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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방법!✨ 신여권(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디자인, 여권사진 규격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권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1년 12월 자로 여권 디자인이 대대적으로 변경되었다. 

 

서체 예뿌다

여권 재발급 절차와 여권사진 규격 등을 알아보자

아 먼저 차세대 전자여권을 설명하자면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764 

 

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21.(화)부터 전면 발급 개시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 외교부는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 외교부는 11.5.(금) 최종문 제2차

www.mofa.go.kr

 

 

기존 여권과 다르게 표지 색상이 변경되었으며, 사증면수 확대, 그리고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하였다.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외하였으며, 특이한건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소재이다.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는 내구성이 강해 캐리어에 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안에 디자인은 이렇게 바뀌었다.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여권, 그리고 여권사진을 들고가면 되는데

 

여권사진 규격에 대해 알아보자.

정확한 규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029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2018.1.25(목)부터 시행한다.    ㅇ 국제민간항

www.mofa.go.kr

 

 

여권사진하면, 양 쪽 귀가 다 나와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8.1에 이 조건은 변경되어

양 쪽귀가 꼭 노출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여권사진 규격 변경 사항

- (얼굴방향, 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 (눈동자, 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 (의상) 제복, 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 (머리모양, 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등

 

 

다만 눈썹의 1/3이상 가려지면 안되고

배경이 흰색이여야한다는 점!!

 

가장 중요한 사진 크기는 가로 3.5*4.5이다. 

 

기존 면허증 사진의 배경과 크기를 변경 요청한 후 인화하여 가져갔는데 큰 문제 없었다. 

 

 

가까운 구청에 기존여권과 여권사진을 들고간 후에

발급신청서를 쓰면 된다. 

 

발급신청서에는 이름과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는데

이미 영문성명 등의 정보는 기존여권에 다 있으므로

별도 기재할 필요 없고 매우 손쉽게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발급까지 시일이 걸리므로 추후 다시 방문하여 수령하는데

등기로 받게 되는경우 추가 수수료 5,500원이 부여된다. 

 

 

신여권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날이 빨리 오길